자동차 추월 시비 하다 죽음 부른 고의 급정거를 한 자동차 운전자 구속!
< 자료 출처 : SBS 서울방송 20시(오후 8시 저녁) 뉴스 - [2008년 5월 2일] 추월 시비 하다.. 죽음 부른 "고의 급정거" 구속(출처 자료 링크 클릭! → 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view.html?tvcateid=1001&newsid=20080502212422859&cp=)>
뉴스 앵커 : "자동차 추월 시비가 대형사고(자동차 추월 시비가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 참사)로 이어지는 경우"가 종종 있습니다. "추월 시비(자동차 추월 시비) 끝에 급정거를 해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(교통사고)"를 낸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. 정유미 기자 입니다.
정유미 기자 : "지난 해 9월 6일(지난 2007년 9월 6일) 새벽", 영동 고속도로 - 용인 휴게소 근처에서 5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.
"'승용차 1대'와 '화물차 넉대(화물차 4대)'가 잇따라 부딪친 사고(교통사고)"였는데, 맨 뒤 화물차에 타고 있던 32살 "권 모 씨(권 씨)"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4명이 다쳤습니다.
경찰 조사 결과 맨 처음 사고(교통사고) 원인을 제공한 것은 41살 "조 모 씨(조 씨)"의 외제 승용차 였습니다.
조 씨는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, 다시 화물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했습니다.
그 바람에 뒤에 오던 화물차도 급정거하면서 "화물차 넉 대(화물차 4대)"가 연쇄추돌한 것입니다.
조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, 경찰은 "사망 사고가 맨 뒤 추돌사고(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차에 타고 있던 32살 "권 모 씨(권 씨)")"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 씨를 구속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
[담당 경찰 : 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입건을 안한 이유가, 직접적인 사고 원인 말고, 그 "후행 차량(뒤따르던 자동차)"들은 자기네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도 있다 이거죠.]
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살인과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발생 8달(여덟 달) 만에 조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.
[김홍우/수원지검 형사3부장 : 고속도로에서 추월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가능성이 많고, 급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추돌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본인이 인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]
검찰은 또 고속도로 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(서울방송) 정유미 입니다!
정유미 기자(yum4u@sbs.co.kr)
[출처 자료 링크 클릭! → 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view.html?tvcateid=1001&newsid=20080502212422859&cp=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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